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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3:38경 원주시 C사거리 앞 도로를, 무래올사거리 쪽에서 화실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03:38경 원주시 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