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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에이치(H)빔 270톤이 있다, 그 중 200톤을 2010. 3. 30.까지 킬로그램당 400원에 넘겨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소개비로 C에게 5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이치 빔을 소유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에이치 빔 200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이치 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2.경 포천시 G 건축현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인근에서 건축자재점을 운영중인 피해자 I에게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임대료 52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에 가명인 ‘J’의 성명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모두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