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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3 2018가단34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248,100원, 원고 C, B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6. 30.부터 2017. 7. 1.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D, E, H, K, M로부터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갈, 감금 등 피해를 당하였고, 치료비로 합계 248,1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G, F은 피고 E의 부모, 피고 J, I은 피고 H의 부모, 피고 L은 피고 K의 모, 피고 N, O는 피고 M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 H, K, M의 위와 같은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과 부모로서 함께 거주하면서 위 피고들을 교육,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F, G, I, J, L, O, N은 연대하여 원고 A이 입은 치료비 248,100원 상당 손해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52조, 제760조 제1항),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 E, H, K, M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원고 A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C, B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248,100원, 원고 C, B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7.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