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Y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Y이...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가.
5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Y의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Z와 이 사건 조합은 AC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AH호, AI호, AJ호 피고 P은 당초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CA호를 추첨하였으나 오피스텔 3채 즉, AH호, AI호, AJ호로 분양호수를 변경하였다. ,
AK호, AL호, AM호 피고 N이 당초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AM호를 추첨하였으나, 그 후 AX호를 배정받은 R과 서로 교환하여, 피고 N이 AX호를, R이 AM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CY호 CZ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CB호를 추첨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변경하여 CY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 AZ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에 관하여 1)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의 주장 AG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Z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본인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원시취득자는 Z가 아닌 AG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