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82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19. 5. 9. ㈜B 을 설립하고 2019. 7. 31. 경 ㈜B 명의로 C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2019. 11.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 고단 889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19. 5. 9. 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19. 5. 17. 경 위 회사 명의 E 은행 계좌 (F )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 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826』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2020 고단 7826』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