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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2113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7.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스아이씨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9. 6. 3.경 설립되어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1번길 35-9 3층에서 휴대폰케이스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3. 3. 31.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3. 6.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선정자들(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11명,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57명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경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46명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대상 적격판정을 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3. 8. 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판정(이하 원고 등에 대한 부적격판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인 2013. 2. 내지는 3.경부터 위 회사와 시급 4,860원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공장에서 휴대폰 부품 조립 등의 일을 하였으나, 2013. 3. 31.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체당금 지급기준을 충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