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5. 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5. 11. 19. E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E는 1991. 9. 7. 사망하였다. 2) 망인은 피고와 재혼하여 1998. 1. 14.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2010. 8. 30. 원고들을 입양하였다.
3) 망인은 2013. 5. 4. 사망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망인과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03. 6.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과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08. 9.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망인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3. 접수 제137113호로 2013.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망인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6. 4. 접수 제37544호로 2013.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망인 명의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충북 음성군 F 도로 288㎡ 중 망인 명의 526680/6276270 지분은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