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고인 A은 D의 처인 피해자 E(여, 33세)과 애인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7. 08. 20:0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내가 니 새끼 가진 게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후회된다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생인 B과 함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집안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D(43세)가 나오자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 것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이를 쫓아가 부산 동래구 G박물관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07. 08. 20:00경 제1항과 같이 형인 A과 함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현관 앞에서, A은 주먹으로 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