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구합10326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4층 일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6. 2. 2.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미 당구장 2곳이 영업 중임에도, 피고는 기존 당구장의 영업 전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