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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