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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21. 04:00 경 채혈 측정결과 0.2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주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단속 지인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음주 시 대리 운전 업체를 이용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힘써 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