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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674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다가구주택인 F빌딩의 아래 각 호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G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거주해 왔다(다만, 순번 1 기재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 무렵에 갱신되었고, 각 전입신고일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같다). 순번 임차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일 1 원고 A 2012. 6. 25. 304호 4,500만 원 2013. 6. 29.까지 2012. 9. 17. 2 원고 B 2013. 3. 14. 309호 5,900만 원 2015. 3. 20.까지 2013. 3. 21. (2)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신청에 따라 2013. 12. 6. F빌딩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F빌딩은 2014. 12. 23. 매각되어 같은 해 12. 29. 그 소유권이 주식회사 씨피씨에게 이전되었다.

(3) F빌딩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각 2,000만 원을 배당받았을 뿐, 원고 A은 나머지 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 B은 나머지 보증금 3,90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했다.

나. F빌라의 현황과 피고들의 관여 내용 (1) 위 순번 1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순번 2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체결되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위 공인중개사들과 그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다.

(2) G는 F빌딩 전체 50가구 모두를 임대해 왔는데, 그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