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8:2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 춘 북로 358번 길 144 금빛 교회 앞 도로를 성신 양회 방면에서 시립 묘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유턴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무쏘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골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