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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29.선고 2005누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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