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피고인
윤효선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희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576 민락 1차 청구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공소외 1과 동거하던 사람인데, 공소외 1이 2005. 8. 23.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2005. 8. 26.경 위 아파트에서 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 공소외 3, 4 소유인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부동산과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 위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 3장, 양주시 소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 공소외 2에 대한 차용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주1)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 보충서, 탄원서, 진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비어있는 아파트에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05. 8. 23. 사망하자 그의 장례를 치른 후 2005. 8. 26.경 공소외 1과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05. 8. 27. 공소외 1의 상속인 피해자 공소외 3도 참석한 공소외 1의 삼우제에서 공소외 1의 형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1의 재산상속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당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가방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5. 9. 1.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5. 9. 22.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7. 7. 24.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위 가방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영득할 의사로 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고단449 판결 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8. 23.경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47,000,000원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의 태양이나 범의가 전혀 달라 별개의 죄가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가방을 임의로 가지고 간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망 당시 그와 동거하고 있었고 평소 공소외 1이 귀가하면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점유 자체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0. 1. 2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를 근거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외 1의 사망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상속인들의 소유권과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