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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44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8,160원과 그중 27,601,060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비록 피고가 2012. 9. 하순경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원으로 내세우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에 규정된 이른바 ‘비면책채권’임을 피고도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당장 형편이 어려워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