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길가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집이 어디입니까
’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에게 ‘ 새끼들 아, 너 마음대로 해 라’ 라며 머리 부분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