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947,55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4. 피고 B 소유인 아산시 D 대 547㎡ 및 위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메조미디어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2.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0954호). 주식회사 메조미디어는 이에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2010. 3. 10. 위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248,16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메조미디어에게 248,1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연 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43029호).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0. 6. 10.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28178호). 다.
원고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는 2010. 6. 29., 원고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에게 위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2010. 6. 29. 40,000,000원, 2010. 7. 9. 110,000,000원, 2010. 8. 13. 100,000,000원, 2010. 8. 31. 5,000,000원 합계 25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메조미디어는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메조미디어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5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