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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 21. 17:3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및 지갑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36930000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06645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94점(정품 시가 약 1억1,4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가짜 상표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상표등록사실확인, 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 정품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