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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19재가단50027

대여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준재심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0095호로 대여금 96,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C를 상대로 2017. 9. 13.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48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와 C가 지급명령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준재심대상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8머51931호로 조정전담부 조정에 회부되었는바, 2018. 3. 29.에 열린 조정기일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광표, C, 피고와 C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D이 각 출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8. 12. 31.까지 16,700,000원, 2019. 12. 31.까지 20,000,000원, 2020. 12. 31.까지 20,000,000원, 2021. 12. 31.까지 20,000,000원, 2022. 12.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매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와 C는 위 제1항 기재의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는 생략하고 따로 첨부하지 않는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700,000원, 채권자 원고로 한 (공동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