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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4. 14: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D 뷔페 내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5. 1. 24. 15:00 위 ‘E’에서 돌잔치가 끝난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7세)의 허리를 손으로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5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10:00 내지 1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판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조는 등으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판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4,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87회차 23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23. 12:0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길 10에 있는 서서울농협 홍제동지점에서, 2007년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두북농협 봉계지점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도난당한 두북농협 봉계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7장(수표번호 J, K, L, M, N, O, P)의 각 금액란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