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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정4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6.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9월 임금 잔액 71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6.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5,41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