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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21: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 씨팔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