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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3고단8057] 피고인은 2013. 11. 14. 06: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밖 노상에서 이전에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2014고단37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19: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매장 가판대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핫바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카드 결제기가 없어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에게 “씨발놈아 카드결제가 왜 안 되냐.”, “보지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가판대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전구를 깨뜨리고, 가판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김자반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뭐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 업주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22:35경 인천 중구 L 인천중부경찰서에서 J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야 씹새끼야, 순경새끼야,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