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788 만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