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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4:3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95-2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변사자, 변사자소지품,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