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3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5차28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1. 1. 11.부터 대여한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1. 23.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86호로 청구금액 201,472,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1,4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피추심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2011. 1. 11.부터 대여한 반환채권(혹은 투자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