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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6.11.24 2016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0차전32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1994. 11. 21. C에게 휴대폰을 대금 1,932,000원으로 정하여 판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0차3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0. 9. 29. “원고는 피고에게 9,270,847원과 그 중 1,932,000원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이는 2010. 10.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권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을 제1호증(연대지불보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