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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단3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피해자 조합의 행정, 예산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조합의 행정, 예산 사항을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오피스텔 3층 소재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을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위 F 오피스텔로 이전하면서 위 G 소재 종전 사무실의 임대인 주식회사 코로지스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중 6,400만원 및 H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 이전 지원비로 교부받은 돈 중 4,736,83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68,736,8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복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