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44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3. 18.자 2014차전124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3. 18.자 2014차전124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