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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A, B, 재단법인 E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Q’ 개최로 인한 각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이 그 판시와 같이 개최된 이 사건 Q에서 주최자인 L연합회(이하 ‘L연합회’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환영사를 하면서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E이신”, “L 고문이신 A 회장님”은 모두 A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발언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이 위 선거에 관하여 A을 위하여 CH시CI군 지역 주민들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5조 또는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단법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료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