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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41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2019. 4.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사이에 2018. 3. 26. 체결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8. 3. 29.부터 2020. 3. 28.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5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2019. 4. 28.까지 연체된 12개월 분 차임 660만 원)를 사유로 한 원고의 2019. 4. 30.자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660만 원과 2019.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