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8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5]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I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I의 자금집행, 영업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2000. 9. 1.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에서 제품개발팀 직원 등으로 근무를 하며 개발한 제품에 대한 영업지원, 납품한 제품에 대한 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기초 사실관계 피해자 J은 1979. 3. 6.경 인천 서구 K에서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수물품인 ‘L 야간투시경’ M 모델을 자체 설계ㆍ제조하였고, 위 M 모델은 2004. 12. 31. 방위사업청으로부터 ‘L 야간투시경’의 국방규격으로 지정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L 야간투시경’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설계도면과 완제품 등을 엄격히 보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위 M 모델과 동일한 형상 및 성능을 갖춘 ‘L 야간투시경’만이 국가에 납품될 수 있었다.

피해자 J에서는 위 M 모델의 설계도면과 각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실제 완제품 제조 공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작업표준서 및 완제품과 부품 등을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 열람ㆍ취득ㆍ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

한편 I은 2000. 5. 22.경 김포시 N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초순경부터 군수물품인 ‘L 야간투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