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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27137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2012년식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5. 19.경 자동차 매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SK엔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2,880만 원)로 등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5. 20.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처남-매형관계인 것처럼 행동해야 차를 팔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20. 서울 성동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매형인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 소유이다, 자동차를 팔려고 하니 감정가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시세(2,700만 원)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자신과 원고가 이천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라.

C은 전주에서 D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E(피고의 남편)와 전화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마. 성명불상자는 C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후 내 계좌인 기업은행 F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바. C은 같은 날 오후 하이닉스 정문 앞 주유소 부근에서 원고를 만나 “처남으로부터 모든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으로 2,440만 원을 제안하였다.

사.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2,440만 원에 계약이 되었다, 내 돈을 메꾸어서 2,8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에게 2,4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