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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 수사 협조에 관한 사실 회신이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W이 전 남 순천 경찰서에 X, Y을 제보하고, 경상남도 지방 경찰청에 Y( 위 순천 경찰서에 제보한 자와 동일 하다), Z을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X은 2017. 3. 26.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Z은 2017. 6. 14. 및 같은 달 15.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즉, 위 공소제기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일은 2017. 6. 19. 로 위 X과 Z의 체포는 당 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AA을 제보하여, 위 AA이 2017. 6. 7. 체포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필로폰 취급자들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사정도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그보다 앞서거나 혹은 유사한 시기에 체포된 위 2 인에 대한 수사 협조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Y은 2016. 9. 28. 필로폰 소지 혐의로 2016. 12. 14.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5. 17. Y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 고단 3249 판결, 2016 노 3436 판결). 피고인은 『2017 고단 872』 공 소사 실로 2017. 2. 8. 체포되었는바, 위 Y에 대한 체포가 W의 제보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 협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위 각 제보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제 3자 W이 한 것으로, 위 W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