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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8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맞은 편 편도 4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부산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다친 피해자들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