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51417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1,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이유

... 부담한 발급확인 수수료 20,000원 제외. 365,440원)(공단부담금 0원) - L병원 * 2015. 8. 4. 진료비 총액 714,924원, 본인부담금 372,980원(공단부담금 341,936원) * 2015. 8. 5. 진료비 총액 12,240원, 본인부담금 6,100원(공단부담금 6,140원) * 2015. 8. 5. 진료비 총액 36,222원, 본인부담금 18,420원(공단부담금 17,798원) * 2015. 8. 6. 진료비 총액 17,315원, 본인부담금 8,600원(공단부담금 8,715원) * 2015. 8. 7. 진료비 총액 17,315원, 본인부담금 8,600원(공단부담금 8,715원) * 2015. 8. 8. 진료비 총액 20,740원, 본인부담금 10,280원(공단부담금 10,460원) * 2015. 8. 11. 진료비 총액 5,075원, 본인부담금 2,500원(공단부담금 2,575원) * 2015. 8. 13. 본인부담금 22,000원(공단부담금 0원) - J의원 * 2015. 9. 1.~2015. 9. 18. 본인부담금 3,223,500원(3,249,500원-26,000원 일반진단서 등 관련 비용 제외. ) * 2015. 10. 6.~2015. 10. 29. 본인부담금 1,847,550원 - M병원 * 2015. 9. 16. 본인부담금 32,450원 * 2015. 10. 2. 본인부담금 111,340원 * 2015. 10. 12. 본인부담금 17,340원 * 2015. 10. 26. 본인부담금 61,340원 * 2015. 11. 4. 본인부담금 17,340원 * 2015. 11. 9. 본인부담금 61,340원 * 2015. 11. 25. 본인부담금 2,360,000원 * 2016. 12. 30. 본인부담금 218,300원(공단부담금 4,100원) * 2017. 1. 4. 본인부담금 17,500원(공단부담금 2,130원) * 2017. 1. 18. 본인부담금 194,500원(공단부담금 2,130원) * 2017. 1. 18. 본인부담금 17,500원(공단부담금 2,130원) - N재활의학과의원 * 2015. 11. 18.~2016. 3. 11. 본인부담금 718,880원(공단부담금 664,700원) * 2016. 3. 17.~2016. 7. 27. 본인부담금 307,320원(공단부담금 421,810원) ② 피고는 원고가 J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4,050,000원(도수치료 1회 비용 150,000원, 27회 이 보건복지부 고시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