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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6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2011. 7. 1. 'S-OIL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 사건 공급계약)과 'CI 관련 시설물 설치 약정'(이 사건 설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급계약 - 피고는 S-OIL 상표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고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S-OIL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3항). - 피고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피고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한다(제7조 제2항). - 피고는 S-OIL 제품이 다른 제품과 혼합되거나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오인이 없도록 한다(제13조 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시료채취 등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제13조 제3항).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제18조 제1항). 피고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및 기타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벌로서 피고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제18조 제2항 . -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의 서면통지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