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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101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F는 2010. 11.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부상 기재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E와 G이 있었다.

나. 피고 B, E와 G은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는 2012. 9. 24. 피고 D에게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12.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3. 3. 17. 사망하였고, 피고 C은 2013. 9. 24. G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는 자녀로 I, J을 두었다.

위 I은 검사를 상대로 망인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1425)를 제기하여 2013. 3. 29.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5. 9. 13. 사망한 위 J의 아들이다.

마. 한편 망인은 2002. 9. 18. 증인 K, L의 참여 하에 원고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M을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포괄유증받았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2. 9. 1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무권리자인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수한 피고 D는 그중 1/6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