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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1 2015가합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4.부터 2012. 10.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3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10. 11. 최종적으로 피고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2. 10. 25.로 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