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9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43,616,6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6. 9. 1.경까지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02,858,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