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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8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5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분증 등 유한 책임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호 ‘ 유한 책임회사 B’, 업무 집행자 피고인, 본점 서울 강서구 C 비 106호 -13, 자본금 500만원으로 하는 유한 책임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 책임회사 B는 본점 사무실도 없고, 자본금 또한 납입된 사실이 없는 등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 책임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