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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570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2007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7,2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5.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을 인도한 2016. 7.까지 사이에 18,000,000원(= 1,500,000원 × 12개월)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표] 순 번 연 도 년 차임 (원) 납입 금액 (원) 연체 차임 (원) 1 2007년도 18,000,000 17,000,000 1,000,000 2 2008년도 18,000,000 13,000,000 5,000,000 3 2009년도 18,000,000 11,500,000 6,500,000 4 2010년도 18,000,000 18,000,000 0 5 2011년도 18,000,000 25,000,000 -7,000,000 6 2012년도 18,000,000 9,500,000 8,500,000 7 2013년도 18,000,000 16,000,000 2,000,000 8 2014년도 18,000,000 14,500,000 3,500,000 9 2015년 7월까지 10,500,000 2,800,000 7,700,000 합 계 154,500,000 127,300,000 27,2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인 45,200,000원(= 미지급 차임 27,200,000원 + 부당이득금 18,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인 15,000,000원을 공제한 30,200,000원(= 45,2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7년 이후의 미지급 차임 27,200,000원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