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성 불상 E과 주점 주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찾아온 피해자 G(여, 49세)의 남자 친구인 사건 외 H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해 "G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남자가 한 둘이 아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직장에서 소문이 다 난 여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08:2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사건 외 J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출석한 사실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6 23: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속초시 K에 있는 L에 찾아가 하역장 출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와 직장 동료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를 하자, 뒷문을 잡고 피해자의 직장동료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 말이 있으니 내려, 안 내려, 엊그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명예훼손이 무슨 죄냐 씹할, 그게 무슨 잘못인데 고소를 했어 씹할, 너가 그렇게 잘 났냐, 명예훼손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소를 했으면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 생 양아치 같은 년아."라며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