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64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가볍게 부딪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좌측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는 기왕 증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좌측 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 시 가 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유리체 출혈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 인의 폭행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사무실 출입구 주변의 곡물 더미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자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휘청이는 장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려 다 주위 사람들의 제지를 받는 장면, 이후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