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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327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은 2016. 12. 22. 구리시 D 대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2017. 4. 15.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3.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2018. 7. 2.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C이 2017. 4. 15.까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을 독촉하였고, 이에 C이 2017. 11. 21. 원고에게 ‘피고가 임대인, 원고가 임차인, 부동산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7층 전부, 전세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서(갑 제6호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 위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 : 2018년 3월 말일경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1개월 후에 입주하기로 한다. 단, 입주하기 전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 2, 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