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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3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6. 9. 23. 08:04경 88고속도로 8.45킬로미터 지점 영광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병합)]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