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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8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한 금품을 지급 받은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