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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도548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과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부분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공동정범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