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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02 2014노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G이 시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고 위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